2024.04.25 (목)
[당진일보] 기존 경찰은 범죄 예방, 신속한 112신고 출동 및 각종 치안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범죄 취약 장소 ·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위주로 순찰 활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순찰 희망 장소와 실제 순찰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이 시간대, 이곳을 순찰해주세요’하는 등의 민원·요청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이를 지역 순찰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순찰 활동을 진행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각종 치안데이터를 반영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시행하던 순찰 활동을 탈피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는, 치안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순찰 우선순위와 순찰주기를 결정하는 ‘쌍방향’ 순찰 방식인 것이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방식의 탄력순찰을 시행함에 따라, 범죄 우려 장소나 신고 다발 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 중인 것이다. 여기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욱더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온라인 ‘순찰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순찰 장소를 입력 후 순찰 희망 장소 및 시간대 등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유는 범죄 발생 전력, 불안을 유발하는 지리적 환경 특성, 불안을 유발하는 인적 특성, 무질서 행위 빈발, 기타 사유 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선택 후 주민이 직접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일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 순찰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탄력순찰 신청 시 개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해당 신청 건에 대해 실제 탄력순찰 시행 여부· 순찰 횟수 등을 주민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는 주민이 경찰과 소통하는 쌍방향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인의 거주지 주변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는 탄력순찰 시간대·장소·기간 등을 신청하면, 이를 지역관서 순찰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탄력순찰 활동을 진행한다.
더불어 현재 당진경찰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각종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등에 ‘탄력순찰제’ 홍보 포스터를 게시해두어 해당 지역 주민이 ‘탄력순찰’ 제도를 더욱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면천파출소와 같은 농촌형 지역관서에서는 주민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연령대가 높은 지역 특성에 발맞추어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만의 특수 치안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범죄 취약·우려 장소 등에 대한 애로·요청사항 등을 대면 청취하며 탄력순찰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환경은 ‘주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탄력순찰 제도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탄력순찰’에 대한 우리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크나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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