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당진일보] 당진시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이 발생하는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상속폐차인 경우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는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작성한 상속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당진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방문해 기간 내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이 지연될 경우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자동차 상속이전(폐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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