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당진일보] 당진시에서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한 60대 여성을 적발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J씨는 7월 5일(일)까지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통지를 받고 본인소유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J씨는 22일 오후 8시경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식당을 방문했으며, 이를 인지한 당진시는 즉각 현장을 방문해 이탈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안심밴드를 착용시켰으며, 현장에서 긴급 검체채취를 실시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방역기동반이 긴급출동하여 해당 자가격리자가 방문한 식당 및 아파트 주변 일대를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으며 23일 당진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다.
J씨는 23일 아침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당진시에서는 격리기간동안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밴드와 공무원 전담을 통한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전날인 7월 4일 2차 코로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J씨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으며,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 밖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지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핵심요소’라며 ‘이탈사실 확인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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