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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단방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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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동차 무단방치 강력 단속

당진시, 6월 한 달간 일제신고기간 운영, 형사처벌 등 강력대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지.jpg
▲무단방치차량 사진

 

[당진일보]당진시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6월 한 달 간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해 공공용지는 물론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에 대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진지역 차량 무단방치 건수는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9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5월 기준 이미 65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자진처리 안내와 공고절차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속한 신고접수처리 운영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한편 무단방치 신고가 접수하면 자치단체는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강제폐차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차량 무단방치는 주로 제세공과금의 누적과 차량 수선비의 과다, 범죄라는 인식을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며 “일제 신고를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를 줄여 시민 안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무단방치 신고는 당진시청 교통과(☎041-350-4536) 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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