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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9.09.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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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인터넷 모니터링 후 현장점검 실시

    [당진일보] 충남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증가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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