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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해 과징금 7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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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해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어기구의원 “중소기업 판로확대의 공적역할 위한 직매입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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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논산일보] 공영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 원에 불과해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실적은 2.8%인 133억 원에 불과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의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했다. 이에 당초 190억 원 직매입 계획 대비 218억 원으로 초과 이행했다.

 

어기구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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