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당진일보]당진시보건소가 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홍보와 집중단속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보건소는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합덕읍 일원에서 청소년과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30일에는 서야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으며, 31일에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담배와 주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소에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 이후 보건소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나흘 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도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청소와 공공청사와 버스정류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6000여 곳 중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포함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담배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싶은 흡연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지역사회 흡연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진경찰서,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유간기관 및 단체와 지역학교, 청소년, 금연지도원과 함께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금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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