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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부숙 안 된 가축분뇨 액비 살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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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농한기 부숙 안 된 가축분뇨 액비 살포 단속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

가축분뇨 액비 살포 사진.jpg

 

[당진일보]당진시는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부숙이 되지 않은(썩어서 익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반이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 부숙된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판정 결과 완전히 부숙돼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적정량만 시비함으로써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악취 민원 다수 발생 축사에 대해서는 24시간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3회 연속 적발 시 가축사육을 중지시킬 계획”이라며 “적정 시비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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