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3.0℃
  • 흐림16.0℃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5.7℃
  • 비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17.6℃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0.8℃
  • 흐림수원19.2℃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19.5℃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3.8℃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4.7℃
  • 흐림전주16.2℃
  • 비울산13.5℃
  • 흐림창원16.6℃
  • 비광주16.2℃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6.2℃
  • 비목포14.4℃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6.4℃
  • 흐림19.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5.2℃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9.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6.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15.8℃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이예솔.jpg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이예솔

  [당진일보]고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와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를 해야 포상금이 지급 되었었고 2019. 10. 17.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신고한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확대 개정되었다.

 

현재 공익 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 SNS 등에서 홍보 중에 있다. 이에 결과로 올해 11월까지 부패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30억 7천여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회복한 수입 금액은 181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공익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온라인의 경우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국번없이 110 또는 044-200-7742에서 안내 받을수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을 노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고하면 되겠다. 앞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 정착을 기대해 본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