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9.0℃
  • 흐림12.7℃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0.9℃
  • 흐림파주10.2℃
  • 맑음대관령11.1℃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9.4℃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9.9℃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10.9℃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4℃
  • 맑음울진18.3℃
  • 흐림청주11.8℃
  • 흐림대전11.8℃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3.4℃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3.7℃
  • 흐림홍성(예)11.3℃
  • 흐림11.2℃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7.2℃
  • 맑음진주15.4℃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1.0℃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6℃
  • 맑음금산11.2℃
  • 흐림11.1℃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3.6℃
  • 구름조금청송군13.1℃
  • 맑음영덕14.8℃
  • 구름조금의성13.9℃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5.5℃
  • 맑음17.8℃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이예솔.jpg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이예솔

  [당진일보]고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와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를 해야 포상금이 지급 되었었고 2019. 10. 17.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신고한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확대 개정되었다.

 

현재 공익 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 SNS 등에서 홍보 중에 있다. 이에 결과로 올해 11월까지 부패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30억 7천여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회복한 수입 금액은 181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공익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온라인의 경우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국번없이 110 또는 044-200-7742에서 안내 받을수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을 노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고하면 되겠다. 앞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 정착을 기대해 본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