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0℃
  • 황사10.4℃
  • 구름조금철원11.8℃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0.6℃
  • 흐림원주11.6℃
  • 황사울릉도13.1℃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충주13.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8.4℃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8℃
  • 황사포항19.6℃
  • 흐림군산11.4℃
  • 황사대구18.3℃
  • 박무전주13.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7.4℃
  • 박무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통영14.7℃
  • 박무목포13.2℃
  • 연무여수15.3℃
  • 박무흑산도14.6℃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10.9℃
  • 흐림11.9℃
  • 맑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2℃
  • 흐림12.4℃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구름조금17.2℃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이예솔.jpg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이예솔

  [당진일보]고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와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를 해야 포상금이 지급 되었었고 2019. 10. 17.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신고한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확대 개정되었다.

 

현재 공익 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 SNS 등에서 홍보 중에 있다. 이에 결과로 올해 11월까지 부패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30억 7천여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회복한 수입 금액은 181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공익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온라인의 경우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국번없이 110 또는 044-200-7742에서 안내 받을수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을 노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고하면 되겠다. 앞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 정착을 기대해 본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