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2.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8℃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2.9℃
  • 연무서울15.6℃
  • 연무인천15.2℃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2.4℃
  • 연무수원13.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3℃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5.8℃
  • 흐림대전14.2℃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6.4℃
  • 흐림전주17.4℃
  • 황사울산14.7℃
  • 흐림창원14.2℃
  • 비광주18.1℃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4.6℃
  • 비목포15.9℃
  • 흐림여수15.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2.9℃
  • 흐림11.6℃
  • 황사제주20.2℃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0℃
  • 황사서귀포18.5℃
  • 흐림진주12.9℃
  • 흐림강화12.5℃
  • 흐림양평13.5℃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5.9℃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7℃
  • 흐림14.3℃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8.2℃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북창원15.9℃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2℃
  • 흐림14.4℃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기고]개정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이예솔.jpg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이예솔

  [당진일보]고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와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를 해야 포상금이 지급 되었었고 2019. 10. 17.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신고한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확대 개정되었다.

 

현재 공익 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 SNS 등에서 홍보 중에 있다. 이에 결과로 올해 11월까지 부패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30억 7천여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회복한 수입 금액은 181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공익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온라인의 경우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국번없이 110 또는 044-200-7742에서 안내 받을수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을 노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고하면 되겠다. 앞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 정착을 기대해 본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