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당진일보]당진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2,742건, 3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ARS(☎080-350-0022),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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