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3.0℃
  • 흐림16.0℃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5.7℃
  • 비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17.6℃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0.8℃
  • 흐림수원19.2℃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19.5℃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3.8℃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4.7℃
  • 흐림전주16.2℃
  • 비울산13.5℃
  • 흐림창원16.6℃
  • 비광주16.2℃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6.2℃
  • 비목포14.4℃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6.4℃
  • 흐림19.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5.2℃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9.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6.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15.8℃
[기고]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당진일보]기존 경찰은 각종 범죄 예방 및 신속한 112신고 출동을 위해 범죄 취약 지역 ·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위주로 해당 지역을 순찰해왔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순찰 희망 장소와 실제 순찰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희망하는 순찰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시간대에 그 장소를 집중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란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장소 및 시간을 지역 순찰 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친화적인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기존에는 각종 범죄 발생 및 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반영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장소를 선정해왔다면, 현재 시행 중인 탄력순찰은 치안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순찰 시간·장소를 선정하고 주민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112 신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찰 우선순위와 순찰주기를 결정하는 방식인 것이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함에 따라 범죄 우려 지역이나 신고 다발 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 중인 것이다. 여기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욱더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지역 주민 스스로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온라인 ‘순찰신문고’ 사이트 혹은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에 접속하여 원하는 순찰 장소를 입력 후 순찰 희망 날짜 및 시간대 등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탄력순찰 신청 사유로는 범죄 발생 전력, 불안을 유발하는 지리적 환경 특성, 불안을 유발하는 인적 특성, 무질서 행위 빈발, 기타 사유 등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직접 선택 후 본인이 요청하는 사항이 더 있을 경우 요청 사항란에 기재하여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 순찰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인의 거주지 주변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혹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는 매 분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오프라인으로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등에 게시된 관내 지도에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을 주민이 직접 스티커로 표기토록 하거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순찰 장소와 시간대를 취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형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문안순찰을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순찰 일시 및 장소를 취합하여 관내 탄력순찰 장소·시간대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력순찰 제도를 운용하면, 주민들과 직접 만나 범죄 취약·우려 장소 등에 대한 애로·요청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관할 지역만의 지역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관내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등 탄력순찰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한 주민친화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범죄 및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은 ‘지역 주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탄력순찰 제도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탄력순찰에 대한 우리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크나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당진경찰서 오주연 순경]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