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당진일보]당진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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