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당진일보]당진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2019년 당진시 재산세 징수액은 530억6400만 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은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재산세법 안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교육 △과세대상 정비 시 유의사항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또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간에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원누락을 미리 차단하는 등 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을 통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을 증가시켜서 시 목표세입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41)350-34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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