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당진일보]당진시와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는 2020년 양파와 감자 수매 기준을 결정하고 농업인들에게 공지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당진시는 지난달부터 농산물유통센터의 대표이사, 주관농협인 고대농협과 송악·신평 등 관련농협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수매 규격 기준과 검품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했다. 협의결과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농가 소집교육을 대신해 비대면 공지방식으로 농가에 알렸다.
수매대상은 2019년 기준 감자와 양파를 재배했던 농가이며, 감자의 경우 수미종만 해당한다. 수매량은 대상농가의 상품 전량이며, 다만 농가 규모 대비 생산량이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는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검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해 품종의 균일화로 양질의 농산물 수매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검품과정을 녹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양파 수매 규격 기준은 1군은 200g 이상, 2군은 100g 이상에서 200g 미만이며 100g 미만은 수매가 불가하다. 감자는 100g 이상이 1군이며, 100g 미만은 2군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규격 및 검품 기준 강화는 곧 당진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길이며, 농업의 주인인 농업인이 이를 숙지하고,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수매 관련 사항은 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041-358-6186)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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