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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랑의 덫, ‘데이트폭력’

기사입력 2020.04.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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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연 순경(고화질).jpg
    ▲오주연 순경

     [당진일보] 2017년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새롭게 대두된 젠더폭력의 처벌 및 보호 체계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젠더폭력은 현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젠더폭력’이란 무엇일까? 젠더폭력은 특정 성에 대한 증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하는데, 데이트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젠더폭력의 유형 중,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피의자는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피해자 보호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백서 내용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은 14,136건, 2018년 18,67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유형은 여성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남성 피해자도 10.2% 비율을 차지했고,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그 유형은 폭행·상해(72.8%), 체포·감금·협박(10.6%), 성폭력(1%)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여성 전용 인터넷 카페·육아 카페 등에 홍보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및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각종 ‘맞춤형’ 신변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및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혹시 나에게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면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혹은 112신고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연인 간 다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 포장된 신체 폭행이나 폭언 등은 엄연한 범죄이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이를 끊어내어 사랑으로 물든 행복한 추억이 가슴 아픈 악몽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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