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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화폐 3213억 확대 발행...지역경제 숨통 트이나?[당진일보]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지역화폐 3213억 원을 확대 발행한다. 이는 당초 633억 원보다 407% 증액된 액수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는 오는 6월 말까지 10%할인 된 가격에 판매되며, 개인당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9만원을 지역화폐로 사용 시 해당 가맹점에서는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향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화폐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바일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에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병·의원, 약국, 주유소,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가맹을 독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역화폐 구매와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서도 읍면동까지 판매점을 확대한다. 도는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도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만약 부정거래가 적발될 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판매된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다시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골목상권 매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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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린다[당진일보]당진시가 오는 9일부터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2회로 추가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침체 위기를 함께 극복고자 기존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3월말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해 800여명의 시청 직원들이 지역 내 외식업소를 이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진전통시장과 합덕전통시장 227개 점포의 6개월분 임대료가 50% 인하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돼 공설시장 매출이 급감하는 등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시장사용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사 출입을 일원화하고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를 활용한 발열체크를 실시했으며, 4일부터는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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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냉이 출하 냉이세척기 효자 노릇 '톡톡'[당진일보]당진시가 지난해 8월 대호지면 도이2리 마을 10농가에 보급한 냉이세척기가 본격적인 냉이 출하 철을 맞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여성·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냉이세척기를 개발해 보급한 바 있다. 지난해 보급한 냉이세척기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편이장비 도입 후 자각적 피로율은 45% 감소했으며, 연간 작업시간은 80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냉이는 뿌리째 먹는 나물로 세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한 냉이세척기는 쪼그린 자세를 개선하고 세척과정 중 발생되는 냉이 손실을 줄이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작업 능률과 냉이의 품질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홍풍례(여, 70세)씨는 “냉이는 세척작업이 까다로운데 편이장비 사용으로 작업환경이 매우 개선됐다”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냉이세척시 물 사용이 많은데 이점을 보완하면 더욱 좋은 편이장비가 될 것 같다.”며 여성·고령농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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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도[당진일보]당진시가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신·증축 또는 개축 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급의무비율은 2016년 18%에서 2020년은 30%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당진시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선도도시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기준인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적용하고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용도나 대지여건, 경관 등을 감안해 의무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1천㎡ 미만 비의무대상 공공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 기획업무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필수적으로 검토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준공한 순성면청사는 총 등급별 인증에서 상위 1.8% 이하 건축물에 부여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을 받은 상태로,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득한 건축물은 전체 76개소다. 이소정 공공건축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상향 적용하면 설치비용이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기 건축비용 증가에 비해 향후 유지관리비용 감소 효과가 크다”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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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 운영 개시[당진일보]당진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장을 3월부터 11월까지 휴일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실시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본소와 남부지소, 북부지소 총 3곳에서 69종 932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활용으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매년 그 이용률이 증가해 지난해 임대횟수는 1만1,856회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농가는 농기계 구입 비용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다. 또한, 2년 연속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 전국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시상금 4억 원의 상사업비로 노후장비 10종 72대를 교체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 농기계 임대 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임대농기계 확보는 물론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운영방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기계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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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가능한 ‘물 절약 생활화’ 홍보 추진[당진일보]당진시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생활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고 대대적인 시민 홍보를 시작한다. 지난19일 시는 급속한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로 인한 생활불편을 예방하고,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절약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 절약 생활 수칙은 화장실, 부엌, 욕실, 빨래 4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 실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화장실에서는 △기존 변기 수조에 절수기 설치나 물병 넣어두기 △절수형 변기 수조 교체 △수시로 누수여부 확인이 있으며, 부엌에서는 △설거지통 이용하기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와 절수기 설치 등이 있다. 또한 욕실에서는 △샤워시간 반으로 줄이기 △절수형 샤워헤드 교체 △양치질 물컵 사용, 빨래할 때는 △한 번에 모아서 세탁 △세탁기 알맞은 용량·수위 선택 △적정 횟수 헹굼 △마지막 헹굼물 재이용 등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시는 물 절약 수칙 안내문을 우선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동봉해 전 가구에 발송하고, 앞으로 각종 주민회의 시 배포할 뿐 아니라 청내 게시판에도 게시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시민들의 실천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며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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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의료급여제도 교육 실시[당진일보]당진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의 대상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한 후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신규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및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해 변경되는 내용 등 2020년 주요 개정사항과 구체적인 사례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사용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들이 의료이용 현황 및 분석 자료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앞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행정에서의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급자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당진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2,688명으로 올해 예산액은 161억7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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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당부[당진일보]당진시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이해 다가구주택(원룸 등)입주를 알아보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 쪽방촌, 불법원룸 피해, 원룸쪼개기’ 등 원룸이 많은 일부도시에서는 불법 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매매 계약 시 등기와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지만, 대부분 건축물대장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특히 원룸 쪼개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한 원룸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재나 안전에도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에는 당진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도·단속 및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임차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학 시즌 학교주변 등 임대밀집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설치 등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 (www.gov.kr)”를 통해서도 열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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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감자, 양파 재배농가 '2020 농업인월급제' 신청[당진일보]당진시는 벼․감자․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감자․양파 재배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로 당진시에서는 2017년 처음 시작됐다. 신청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시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계획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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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지원[당진일보] 당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주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 하반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2000년 1월1일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는 2002년~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30만원~100만원이다. 또한,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서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와 부착 계약 후 지원신청하면, 제작사가 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한다. 제작사 명단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