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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왜목마을 해넘이·해돋이 행사' 전면 취소[당진일보]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기간을 12월 22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한 주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2.5단계 연장 계획을 밝히며 “현재의 상황을 지역감염 확산의 지속으로 판단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시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만일 지침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수칙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착용, 손씻기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며 “한분 한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왜목마을 해넘이·해돋이 축제’를 전면 취소한다.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왜목마을은 서해안이지만 솟아나온 해안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 연말연시 일몰과 일출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다. 시는 관광객의 방문 자제를 호소하며, 12월 31일 경찰과 합동으로 24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12월 21일 현재 당진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32명으로, 지난 12월 2일 나음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9일 동안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가족, 지인 등을 통한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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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 연장 조치[당진일보]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현재 총 12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2월 12일 나음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9일동안 9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가족·지인 등을 통한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노인복지센터·관공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는 현재의 상황을 지역감염확산의 지속으로 판단하고 모든 행정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시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요청했다. 특히,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724명의 격리 중 가족 간 감염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독립공간에서 생활하기·손 자주 씻기·물품구분 사용 등 동거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것을 강조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고자 지난 12월 15일 화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양상이 새로운 경로가 아닌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확진세 감소의 여지가 보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기간을 12월22일 0시부터 12월28일 24시까지 1주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신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준용하여 완화한다. 이는 그간 관내 확진사례와 확진자의 이동경로, 방역지침, 영업특성 등 여러가지 요인를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계권보장을 위해 결정됐다. 대신, 시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더욱더 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만일 지침위반이 적발 될 경우 바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수칙위반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은 유흥주점·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은 24시부터 익일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콜라텍을 대상으로는 상시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에서는 물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에서는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이 되며, 카페에는 24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예식홀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또한, 예식홀에서 진행하는 결혼식 이외의 행사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지침이 적용된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개별 빈소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되고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당 1명의 인원제한과 음식섭취 금지조치가 내려지면 업장 내 사우나·한증막·찜질방등 발열 시설은 집합금지가 된다. 영화관·PC방·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두 칸 이상 띄어 앉아야 하고,놀이공원에서는 수용가능 인원의 1/3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이미용업에서는 인원제한 또는 두 칸 이상 자리를 띄워야 한다. 아울러 놀이공원과 이미용업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된다. 300㎡이상 규모의 상점과 마트에서는 매장내 시식을 금지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박물관·도서관·미술관도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의 운동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이 중단되며 아울러, 모든 실내시설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된다.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2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시민들은 ‘잠시 멈춤’을 실천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영상촬영·준비에 필요한 인원에 한해 2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며 특히, 시설에서 실시하는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회사에서는 집단감염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업무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1/3이상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으며, 또한, 21시 이후 익일 05시 이전까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에서는 운영 중단을 편의점에서는 매장 내에 취식을 금지하기를 당부했다. 당진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줄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로부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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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서울특별시와 우호교류 협약 맺어[당진일보]당진시와 서울특별시가 상생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17일 김홍장 당진시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영상을 통해 ‘당진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식’을 비대면으로 갖고, 두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귀농·귀촌 희망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관련 교류 △우수 혁신정책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혁신기술(특허 등) 지역공유 △당진-서울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당진시 우수 농·특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당진시는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풍부한 인프라와 우수혁신 정책 및 제도 등을 공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실내·외 대형행사 시 당진 농·특산물 부스 운영과 당진-서울 지역상생 지역농산물 판로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은 지역농산물 홍보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간 문화 협업을 통해 2021년 당진 솔뫼성지(탄생지)에서 펼쳐지는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계획이다. 각종 전시 및 학술 심포지엄 등이 서울 새남터성지(순교지)와 명동성당, 서소문성지 등지에서 펼쳐지며, 김대건 신부 서한 등을 포함한 초기 천주교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도 두 도시가 협력한다. 김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당진시와 서울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시민행복을 함께 이루어 갈 것”이라며 “다양한 행정교류를 통해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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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옴부즈만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도입[당진일보] 당진시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당진형 옴부즈만 제도인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당진시의회 제78회 정례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는 내년 7월중 운영을 목표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을 추진한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로,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익 침해 구제 제도가 민원 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고 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전문가를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하겠다”며,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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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합덕전통시장·원시가지상가...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당진일보]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당진 내 합덕전통시장과 당진원시가지상가 두 곳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은 각 지역과 상권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수요자 스스로 사업을 선택, 설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선정으로 합덕전통시장은 4천만원, 당진원시가지상가는 3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공동마케팅사업, 상인교육 및 시장매니저 사업 등의 시장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기구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시장바우처지원사업이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되길 바라며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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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 표창[당진일보]당진시가 기초연금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이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이며, 당진시를 비롯한 서울시 도봉구 등의 8개 자치단체가 표창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당진시는 올해 국민연금공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자체포스터 및 주민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해 홍보하는 등 수급률 제고에 기여했다. 시는 올해 612억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5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노문 당진시 노인복지팀장은 “앞으로도 기초연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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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사건 대법원 변론 개최[당진일보]오늘 10일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변론이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코로나 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각 20여분씩의 양측 변론을 포함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 원고 측(충남)은 행정안정부 장관의 귀속결정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다. 주요내용은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피고 측(행정안전부, 경기)에서는 항만의 연결형상, 기반시설의 공급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했고 평택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으로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은 상황으로, 5년여 간 논리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며 “대법원에서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 최종선고를 대비한 후속조치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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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치행정국, 주요현안 정례브리핑 자료 발표[당진일보]당진시는 9일 서면을 통해 제8차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자치행정국 주요현안 사항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추진상황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현황 ▲全 읍면동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결과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추진 등을 다뤘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하면서,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2015년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올해 7월 16일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지난 11월 11일 대법원 현장검증(당진, 평택 각 3개지점)이 실시됐다. 시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로 예상되고 있는 대법원 최종선고에 대비해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행복한 안전도시 당진』조성을 목표로 사고로 인한 손상예방 및 지역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과 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해 올해 4월부터는 사업수행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범죄폭력예방 등 5개분야로 안전도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점사업 85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초에 ISCCC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개최가 제한적이었던 주민총회를 온라인 개최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한 주민참여 플랫폼‘우리동넷’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모든 읍면동에서 인구수 대비 3.6%에 해당하는 603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67건의 마을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화력(석탄)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존 발전량 kWh당 0.3원에서 원자력(1원), 수력(2원)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지역자원시설세란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道세로서 징수액 중 65%가 지자체에 교부 당진시는 올해 화력(석탄)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끌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난 11월 10개 시군(충남 당진·보령·서천·태안,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민주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로, 현재 국회(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다. 시 관계자는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적으로 218억 원의 세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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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경계분쟁 올해 종지부 찍나[당진일보]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2차 변론이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진시는 변론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 공동위원장(김종식, 천기영, 박영규, 김범석, 이봉호) 및 전문위원(김후각, 이병성)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에 불복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에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당진항 일원에서 현장검증이 있었다. 현장검증 실시 후 1개월 만에 변론이 개최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재판부 변경이후 소송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이번이 최종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번 변론에서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주요주장은 △귀속결정 당시에 관계 자치단체장인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점 △결정의 내용상에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매립지 귀속결정시 고려요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판단한 문제가 있으며 △항만의 개발흐름과 기능상 서부두의 관할권은 충남(당진)에 일원화해야하며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접근성 측면에서도 충남(당진)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은 5년, 동일한 유형의 분쟁은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바다를 매립해야하는 무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대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결정부터 지금까지 5년여 간 우리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촛불을 밝히고 피켓을 들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경계를 확인했고, 매립되어 준공검사 후 우리 땅으로 등록까지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 대법원에서 어떠한 묘안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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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처분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당진일보]당진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압류재산 공매처분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충청남도와 캠코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공매의뢰 건수 및 3개년 평균 공매대행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시는 올해 체납자의 부동산 56건을 공매의뢰, 체납액 4억7천만 원을 징수하는 높은 성과를 올렸다. 시는 그동안 징수가 어려웠던 고액·고질체납 신탁법인의 신탁부동산과 고액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재산을 추적해 2차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을 압류·공매 처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체납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공매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