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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동참 당부

기사입력 2020.1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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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사 (1).JPG
    ▲당진시청 전경

     

    [당진일보]당진시가 8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2단계 및 충남도 2단계 격상에 따라 당진시는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 주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는 1시간 이내 이용을 권고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예식홀이나 빈소 당 10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된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특히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며,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아파트·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격상된 방역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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