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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기분 자동차세 56억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기사입력 2020.1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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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일보]당진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4만4000여 건, 약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금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되며,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된다.


    고지서는 납부 개시일인 16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및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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