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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당진시 세수확대예상"

기사입력 2021.12.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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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 표준세율 현행 KWh 당 0.6원으로 인상

    당진시 세수, 180억원 가량으로 증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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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당진일보]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수력은 KW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4년부터 충청남도의 세수는 연 366억원에서 732억원 가량으로, 특히 당진시는 연 90억원 가량에서 180억원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어 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발전원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저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유엔이 지정한 '세계반부패의날'을 맞아 수여하는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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