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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서 또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받나[영상]

기사입력 2022.03.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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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일보] 당진 현대제철서 또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받나?

    -방송일 : 2022년 3월 7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지난 2일, 당진 현대제철에서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난 2일 이곳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씨는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도금용 대형 용기에빠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후 노동자 1명이 대형 용기에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충남소방본부 대원들은 서둘러 출동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숨진 A씨가 현대제철 소속 별정직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근무지침이나 작업지시서 등을 확보해 A씨가 이에 따라 근무했는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속노조 측도 사고 후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난 라인은 2인 1조 근무가 원칙임에도 회사 측에서 1인 근무를 하는 라인으로 설정해 그동안에도 인력 충원 요청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숨진 A씨의 빈소를 방문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충남도 차원에서도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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