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

기사입력 2023.04.26 19:1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230426160528_vbspgqwc.jpg

     

    [당진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