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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연탄 품질개선 방안 대책 마련 필요”

기사입력 2019.10.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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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연탄업체, 지난해 연탄품질 위반율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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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당진일보] 국내 석탄광산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의 품질 위반율은 낮아지는 반면, 연탄제조업체의 연탄품질 위반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탄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연탄업체의 연탄 품질 위반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E업체의 경우 최대 88.2%의 위반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탄용 석탄을 생산하는 국내 장기가행탄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 광산)의 무연탄에 대한 석탄품질 검사결과, 위반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석탄공사의 화순탄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탄광의 품질검사 위반율은 10% 미만이었다.

     

     어기구의원은 “여전히 중요한 서민연료인 연탄의 품질위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최근 5년 간 연탄 품질검사 결과

    (단위: 횟수,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A업체

    -

    -

    -

    -

    -

    -

    -

    -

    -

    7

    3

    42.9

    17

    8

    47.1

    업체

    14

    3

    21.4

    14

    4

    28.6

    14

    -

    -

    14

    3

    21.4

    14

    3

    21.4

    업체

    13

    1

    7.7

    14

    1

    7.1

    14

    2

    14.3

    14

    4

    28.6

    14

    4

    28.6

    업체

    14

    3

    21.4

    14

    2

    14.3

    14

    4

    28.6

    14

    3

    21.4

    14

    5

    35.7

    업체

    14

    3

    21.4

    14

    2

    14.3

    14

    3

    21.4

    14

    6

    42.9

    17

    15

    88.2

    업체

    13

    6

    46.2

    14

    4

    28.6

    14

    6

    42.9

    13

    3

    23.1

    13

    3

    23.1

    업체

    14

    1

    7.1

    14

    4

    28.6

    12

    2

    16.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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