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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일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이 인용돼 48.4%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 48.7%(1,214건 중 591건 인용), 2017년도 48.1%(1,494건 중 719건), 2018년도 48.4%(1,368건 중 663건)로 3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미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인용률 25.2%, 일본의 경우 2017년 24.3%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한편, 지난해 심결된 1,369건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 45.6%(551건 중 251건 인용), 실용 44.8%(29건 중 13건 인용), 디자인 57%(256건 중 146건 인용), 상표 47.5%(533건 중 253건 인용)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인용됐다.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단위: %, 인용건수/심결건수)
구 분 |
2016 |
2017 |
2018 |
|||
특허 |
49.1 |
(240/489) |
44.0 |
(337/766) |
45.6 |
(251/551) |
실용 |
60.3 |
(35/58) |
62.0 |
(31/50) |
44.8 |
(13/29) |
디자인 |
61.4 |
(124/202) |
53.9 |
(138/256) |
57.0 |
(146/256) |
상표 |
41.3 |
(192/465) |
50.5 |
(213/422) |
47.5 |
(253/533) |
합계 |
48.7 |
(591/1,214) |
48.1 |
(719/1,494) |
48.4 |
(663/1,369) |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서 산업재산권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이다”라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이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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