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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정확한 심사 통해 특허품질 높여야”

기사입력 2019.10.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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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무효심판 심결건 4,077건 중 1,973건 인용,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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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의원

     

    [당진일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이 인용돼 48.4%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 48.7%(1,214건 중 591건 인용), 2017년도 48.1%(1,494건 중 719건), 2018년도 48.4%(1,368건 중 663건)로 3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미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인용률 25.2%, 일본의 경우 2017년 24.3%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한편, 지난해 심결된 1,369건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 45.6%(551건 중 251건 인용), 실용 44.8%(29건 중 13건 인용), 디자인 57%(256건 중 146건 인용), 상표 47.5%(533건 중 253건 인용)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인용됐다.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단위: %, 인용건수/심결건수)

    구 분

    2016

    2017

    2018

    특허

    49.1

    (240/489)

    44.0

    (337/766)

    45.6

    (251/551)

    실용

    60.3

    (35/58)

    62.0

    (31/50)

    44.8

    (13/29)

    디자인

    61.4

    (124/202)

    53.9

    (138/256)

    57.0

    (146/256)

    상표

    41.3

    (192/465)

    50.5

    (213/422)

    47.5

    (253/533)

    합계

    48.7

    (591/1,214)

    48.1

    (719/1,494)

    48.4

    (663/1,369)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서 산업재산권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이다”라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이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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