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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75개 사업 예산액 70억 원 규모[당진일보]당진시(시장 김홍장)는 2020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으로 75개 사업 70여억 원에 대해 오는 2월 7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축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34개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12개 사업, 축산재해 예방분야 4개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개 사업, 가축방역사업 7개 등이다. 특히 시는 악취저감 탈취제, 환경개선제,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 분뇨신속 수거비를 비롯해 주요 악취 발생시설인 축사, 액비저장조, 퇴비사의 밀폐화 및 고속발효기, 악취포집장치 등 악취 저감시설을 집중 지원해 축산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 농가의 자율적인 소독 참여를 유도하고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차량소독시설과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시설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사업희망자는 축산사업 시행지침서상 사업별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0년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당진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 후 축산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축산지원과(350-422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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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총 72억 원 자금 대출 지원[당진일보]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경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 총 72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특히, 보증심사 시 간이심사 기준표를 적용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율은 연 0.8%로 우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말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당진 지역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특례보증자금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041-350-7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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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1년 정부예산확보 총력 돌입[당진일보]당진시가 2021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부예산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미래발전사업과 생활SOC공모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신규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총 포함해 67개 사업, 6,599억 원이다. 이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5,000억 원)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270억 원)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107억 원)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90억 원) △당진~대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60억 원) △당진~천안(당진~아산구간)고속도로 건설 △조흥지구 배수갑문 확장사업(27억 원) △당진농산물 공판장 신축사업(18억 원) △신평~내항간 항만진입도로 건설사업(15억 원) △삼화지구 배수개선사업(3억 원)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1억 원) 등 11개 사업이다. 특히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전년도 1월에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고, 그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되는 등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당진~서산[국지도70호] 도로건설 사업(100억원)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20억원)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27억 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10억원) 등 4개 사업이다. 그리고 당진시가 직접 시행하게 되는 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당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7억 원) △왜목 한진포구 어촌뉴딜 300사업(55억 원)을 비롯해 △마섬 용무치항 어촌뉴딜 300사업(34억 원) △삽교호관광지 재생 및 확대 개발사업(10억 원)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20억 원) 등 총 51개 사업 7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날 보고한 대상사업 외 추가로 국비사업을 발굴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확보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며 “그러나 올해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목표액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공격적인 대응으로 2021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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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홍보나서[당진일보]당진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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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 높인다[당진일보]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4년차를 맞아 그동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모사업의 사업유형을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확대하고, 예산을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공모기간도 8월 집중공모에서 연중(1월~10월까지)으로 연장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월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그동안 읍면동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지역회의를 필수 회의로 변경하고,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가를 초청해 사업발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추가 지역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전문강사 초빙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방안을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당진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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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로 바뀐다[당진일보]당진시(시장 김홍장)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돼 시·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여러 편리한 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시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신고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청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 출장 근무를 실시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납세 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불편과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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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모집...2월3일까지[당진일보]당진시와 (재)당진장학회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천안·아산권 소재 대학생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하는 기숙사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행복연합기숙사와, 천안 동남구의 천안행복기숙사 두 곳이며, 선발되어 입사하는 학생의 본인 부담금은 월 10만원 수준으로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의 거주비용 경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진장학회에서는 홍제동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40명(남 30명, 여 10명)과 천안행복기숙사 입사생 20명(남 10명, 여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적과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접수기간은 1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입사신청서를 작성해 당진장학회 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이번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공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재)당진장학회(041-360-6922), 당진시청 평생학습과(041-350-3752)로 문의하거나 당진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당진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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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관광객 여객운임 지원 확대...이달15일부터 난지도 여객운임 편도 1,500원[당진일보]당진시는 지난 15일부터 난지도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여객운임 지원사업에 따라 도서민과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생활구간 운임지원을 기존 도서민 20%와 관광객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생필품 운송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화물차 운임지원도 50%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 확대로 난지도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객운임은 대인 기준 편도 1,500원으로 인하됐다. 시는 운임 지원 확대로 연간 300여명의 섬주민과 5만여명의 관광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사업비로 도서민 운임지원 4,580만원, 관광객 운임지원 1억 7,125만원을 확보했다. 난지도의 한 주민은 “평소 여객운임 때문에 육지에 나가기 부담스러웠는데, 지원이 확대되면서 생활 여건이 많이 나아질 거 같다”며 “운임 지원 확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진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민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여객선·도선 운임 무료화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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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오는31일까지 납부해야[당진일보]당진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2,742건, 3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ARS(☎080-350-0022),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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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상하수도 요금 인상[당진일보]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 보다 평균 17.5%, 하수도 요금은 24.4% 오른다. 시는 지난 2017년~2018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6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상수도 1㎥당 평균 생산비용은 1,305원인 반면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생산비의 59% 수준인 779원으로, 1㎥당 526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하수도 요금은 이보다 낮은 원가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충남 14개 시·군 상수도 생산원가 평균 수준인 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하수도도 충남 생산원가 평균 수준 25% 보다 낮았다. 전국 생산원가 평균 수준인 상수도 80.5%, 하수도 45.9%를 비교해 봐도 요금 현실화는 시급한 실정이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대비 80% 이상(하수도 58.2%)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처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지만 시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급격한 요금 인상 대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너무 낮아 노후관 교체 등 시설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당장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 절약과 물 공급시설 개선 등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과(☎041-360-646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