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조직배양 고구마 호감미 종순 공급[당진일보] 매년 고구마 조직배양 건전묘를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온 당진시가 올해는 국내 육성품종인 호감미 종순을 공급 중이다. 호감미 종순이 필요한 농업인은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041-360-64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급계획량은 약 3만주, 농가당 종순 공급량은 150주 내외다. 농가당 종순 공급량이 많지는 않으나 조직배양 건전묘로 씨고구마(종저)를 생산하여 저장·육묘하면 이듬해 자가 재배에 충분한 양의 묘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종순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올해 공급받은 종순으로 생산된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나 육묘 가능한 하우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호감미는 2015년 농진청 식량작물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덩굴쪼김병에 강하고 육질은 부드러우며 당도가 높아 식미가 좋고 가공특성도 우수해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기에 알맞다.
-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개설[당진일보]당진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선불카드 신청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8일부터 신청 가능한 선불카드 형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을 통해 신청시에는 22일까지 5부제가 적용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문자로 지급일자와 지급장소가 안내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은 시민은 해당 날짜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된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15일 업무 종사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업무 매뉴얼,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기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18일부터 읍면동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은 당진시 전담 콜센터 041-350-3210와 각 읍면동 현장접수창구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당진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부정 유통행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중고판매를 통해 재판매하는 등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 거래, 결제 거절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민식이법’ 유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실형 선고[당진일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건너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 특례법상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합동 점검 나서[당진일보]당진시가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 체육, 유흥, 학원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1,000여 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양로시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53개소를 직접 방문해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여부 △방문자 관리대장 비치 여부 △방역실시대장 비치 여부 △종사자․이용자 개인위생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말 점검이 필요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읍동별로 조를 편성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종교행사 참여자간 1~2m 이상 간격 유지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는4월 5일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발동할 계획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로장애인과 권예성 주무관은“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고위험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나서...코로나19 앞으로 2주가 고비[당진일보]당진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운동 △청내 카페테리아 폐쇄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재택근무 실시 △방문민원 상담 지정장소 운영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회의 및 보고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를 실시한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로는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등 집단감염의 발생 사례가 많은 900여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운영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발열·소독 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제한, 밀집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당진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시설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본 행정명령 위반 확인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 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 지침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히며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PC방, 노래방, 대형마트, 관광지 일제소독 실시...코로나-19 취약지역 사전예방[당진일보]당진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에 걸쳐 보건소와 각 읍면동, 자율방법대, 의용소방대가 조를 편성해 지역 내 121개 PC방과 130개 노래방에 대해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더불어 관내 대형마트 49개소와 함상공원과 서커스공연장 등 삽교호 관광지, 왜목마을 전체에 대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들도 휴원하자 PC방, 노래방 등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당진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감역 취약지로 우려됨에 따라 당진시 보건소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소독 봉사도 이어지고 있다. 면천면은 지난 12일 면천면이장협의회(회장 김영성)가 면천면 성상리, 성하리, 문봉리 등의 이용객이 많은 버스승강장과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대호지면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완신)를 중심으로 새마을협의회, 의용소방대가 힘을 합쳐 수시로 마을회관, 우체국, 농협 등 마을 주요시설을 소독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진시는 코로나-19 사전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에 총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의심증상이 발견되면 1339 콜센터 또는 시 보건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남 지역화폐 3213억 확대 발행...지역경제 숨통 트이나?[당진일보]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지역화폐 3213억 원을 확대 발행한다. 이는 당초 633억 원보다 407% 증액된 액수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는 오는 6월 말까지 10%할인 된 가격에 판매되며, 개인당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9만원을 지역화폐로 사용 시 해당 가맹점에서는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향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화폐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바일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에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병·의원, 약국, 주유소,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가맹을 독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역화폐 구매와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서도 읍면동까지 판매점을 확대한다. 도는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도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만약 부정거래가 적발될 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판매된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다시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골목상권 매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 소독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신고하세요![당진일보]현재(3.5. 00:00) 전국 코로나19의 확진자는 5766, 사망자는 35명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1월 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점차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되는 등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국민들은 현재 마스크, 소독용품 등을 구매하고자 아침 일찍부터 우체국, 약국 등 위생용품 판매하는 곳에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대량 매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거나 온라인 거래 사기 등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제2의 피해를 주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 적발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는 중이며 "특별단속팀 운영은 마스크 생산, 판매 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단속팀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대량 매수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02-2640-5057)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3444)에 신고를 하면 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전 국민이 하루빨리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란다.
-
"우리 모두 동참해요"...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당진일보]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중요한 고비를 맞아 최소 2주간‘잠시 멈춤’캠페인에 종교단체, 학원 등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당진에는 현재 확진자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잠시 멈춤 4대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시가 정상적 기능을 하면서 감염을 억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4대 전략은 △재택·유연근무 확대 △시차 출퇴근제 △외출자제·모임 연기 △전화·인터넷·SNS 소통 활성화 등이다. 시는 시민, 유관 기관 등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2주간의‘잠시 멈춤’캠페인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주간 지켜야 할 실천 수칙은 첫째, 종교모임, 학원등원, 예식장방문 등 사회적 만남은 2주 후로 미루기 둘째,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가까이 할 것 셋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꼭 지킬 것 등이다. 당진시보건소는 2월 27일부터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집중 대응 체제로 전환했으며, 집단시설 집중 방역,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 즉각 대응팀 확대 및 기관별 물품 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김홍장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단체, 학원, 장례식장·예식장 등 모임을 2주 후로 미루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시민 모두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잠시 멈춤 수칙을 실천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
김지철 교육감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개학 전까지 돌봄 교실 특별 운영"[당진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정부와 교육부의 코로나19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발표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감염병관리대책반(단장 부교육감)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충남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24일 오전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학사일정 조정 ▲돌봄교실 운영 ▲학교 방역과 시설사용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충남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에 개학을 예정하고 있던 6개교에 대해서는 24일부로 모든 교육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모든 학교도 다음달 9일로 개학이 미뤄진다.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단축하여 확보할 예정이며,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내에서 감축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대책도 내놓았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개학 연기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학 연기 기간 중 필요한 돌봄 수요 파악에 들어갔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중학교에도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중식 지원을 휴업 기간에도 중단 없이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방역물품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개학 전에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21일부터 22억 7천만 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KF94 마스크 10만 개를 일선학교에 보급하였고, 체온계, 손 소독제, 1회용 마스크 등도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학생 수 50명 이상인 학교 중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인력 88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해 학교의 방역과 학생 보건활동을 지원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외부인의 학교시설 사용 제한 방침도 밝혔다. 방과후 또는 방학 중에 외부인들이 사용하던 학교 운동장, 강당, 체육관의 개방을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특히 도내 7개의 학생수영장 운영도 중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육청 산하 4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하고, 19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ㆍ군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서관 개방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원과 PC방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물품 비치, 시설소독 등을 점검하고, PC방 등 학교 밖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부장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충남교육청은 24일부터 휴업이 끝날 때까지 임용장 수여식, 훈포장 전수식, 교직원 연수 등 교육청의 예정된 행사와 교육을 일시 중단한다. 휴업이 끝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 모이는 행사와 교육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온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를 극복한다는 각오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여 아이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와 교육부 충남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올바른 손 씻기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