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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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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바로 ‘당신’입니다

오주연 순경(고화질).jpg
▲당진면천파출소 오주연 순경

[당진일보] 2013년 경북에서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상영된 바 있을 정도로, 현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준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KOSIS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가 2014년 10,027건,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엔 24,604건을 기록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늘어가는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율은 2014년 1,000명당 약 1.95명, 2015년에는 1,000명당 약 2.16명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일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의미하고, 그 유형에는 신체 학대, 성 학대, 정서 학대, 방임 4가지가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아동에 대한 상해, 폭행, 유기 등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생명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아이 스스로 학대 환경을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제 3자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누구든지 아동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동법 제10조 2항에는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말한다.

 

만일 이러한 직업군의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가 학대 상황을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고, 위생 상태가 불결할 수 있으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신체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집에 가는 것과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의 책임은 그 개인이 아닌 우리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당신의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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