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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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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 연장 조치

12.21.사회적거리두리 2.5단계 연장 조치 브리핑.JPG
▲12.21.사회적거리두리 2.5단계 연장 조치 브리핑

 

[당진일보]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현재 총 12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2월 12일 나음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9일동안 9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가족·지인 등을 통한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노인복지센터·관공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는 현재의 상황을 지역감염확산의 지속으로 판단하고  모든 행정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시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요청했다.

 

특히,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724명의 격리 중 가족 간 감염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독립공간에서 생활하기·손 자주 씻기·물품구분 사용 등 동거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것을 강조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고자 지난 12월 15일 화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양상이 새로운 경로가 아닌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확진세 감소의 여지가 보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기간을 12월22일 0시부터 12월28일 24시까지 1주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신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준용하여 완화한다.

 

이는 그간 관내 확진사례와 확진자의 이동경로, 방역지침, 영업특성 등 여러가지 요인를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계권보장을 위해 결정됐다.

 

대신, 시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더욱더 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만일 지침위반이 적발 될 경우 바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수칙위반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은 유흥주점·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은 24시부터 익일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콜라텍을 대상으로는 상시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에서는 물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에서는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이 되며, 카페에는 24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예식홀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또한, 예식홀에서 진행하는 결혼식 이외의 행사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지침이 적용된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개별 빈소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되고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당 1명의 인원제한과 음식섭취 금지조치가 내려지면 업장 내 사우나·한증막·찜질방등 발열 시설은 집합금지가 된다.

 

영화관·PC방·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두 칸 이상 띄어 앉아야 하고,놀이공원에서는 수용가능 인원의 1/3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이미용업에서는 인원제한 또는 두 칸 이상 자리를 띄워야 한다.

 

아울러 놀이공원과 이미용업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된다.

 

300㎡이상 규모의 상점과 마트에서는 매장내 시식을 금지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박물관·도서관·미술관도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의 운동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이 중단되며

 

아울러, 모든 실내시설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된다.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2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시민들은 ‘잠시 멈춤’을 실천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영상촬영·준비에 필요한 인원에 한해 2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며 특히, 시설에서 실시하는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회사에서는 집단감염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업무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1/3이상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으며,

 

또한, 21시 이후 익일 05시 이전까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에서는 운영 중단을 편의점에서는 매장 내에 취식을 금지하기를 당부했다.

 

당진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줄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로부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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