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당진일보]당진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재측량 의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증빙서류 첨부)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방법에 따라 3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041-431-8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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