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2℃
  • 흐림15.5℃
  • 흐림철원16.7℃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7℃
  • 흐림백령도16.1℃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6.3℃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7.6℃
  • 흐림원주16.2℃
  • 구름조금울릉도17.5℃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2℃
  • 흐림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7.2℃
  • 흐림상주19.7℃
  • 구름조금포항19.9℃
  • 구름많음군산16.5℃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8.0℃
  • 맑음울산20.7℃
  • 구름조금창원22.4℃
  • 구름많음광주17.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18.1℃
  • 구름조금여수20.5℃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7.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4.7℃
  • 구름조금제주21.5℃
  • 구름조금고산21.6℃
  • 구름조금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8.3℃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7.3℃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0℃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6.5℃
  • 흐림부여14.7℃
  • 구름조금금산14.9℃
  • 흐림14.8℃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8.8℃
  • 구름조금남원16.5℃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조금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6.2℃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1℃
  • 구름조금해남18.4℃
  • 구름조금고흥20.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8.6℃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0.0℃
  • 구름조금의성17.1℃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3℃
  • 구름조금경주시19.4℃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7℃
  • 구름조금20.5℃
차량 취득세 감면으로 사회문제 해결 노력에 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차량 취득세 감면으로 사회문제 해결 노력에 박차

작년 다자녀·친환경 차량 취득세 12억 감면, 저출생·환경문제 극복 노력

 [당진일보]당진시는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저출생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 지역 내 다자녀양육자 및 친환경 차량 취득자 1052명을 대상으로 약 12억5천만 원의 차량 취득세를 감면했다.

 

 시는 등록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친환경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해 해당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자녀 양육자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7인승 미만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최대 140만원 감면된다.

 

 또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40만원이 감면된다.

 

 단, 다자녀 양육자로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말소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다자녀 양육자나 친환경자동차 취득자가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이미 취득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당진시 세무과 전병국 세정팀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다자녀 양육자 및 친환경 차량 취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수혜자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혜택이 국가적 사회문제인 인구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