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당진일보]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고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시 미환급금(2020년 5월 21일 기준)은 도세 1600만 원, 시세 1억200만 원에 이르며,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 이전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스마트위택스나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 세무과 세입팀(041-350-3491~3)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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