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3℃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6℃
  • 구름조금제주20.6℃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조금서귀포23.1℃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0℃
  • 맑음23.1℃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2.9℃
  • 맑음25.1℃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당진시 보건소, 오는 31일 금연의 날 맞아
내달 12일까지 흡연예방 기간으로 정해
지역 금연분위기 조성...다양한 행사 마련

금연홍보활동 사진.jpg

 

[당진일보]당진시보건소는 오는 31일 제31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조성코자 내달 12일까지를 흡연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을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젊은 여성의 흡연율을 증가 추세에 있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연령이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3.6세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소는 젊은 여성의 금연시도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교, 산업체와 연계해 금연체험‧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호기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의존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한 지역 내 중‧고등학교 10곳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이다.

 

점검사항은 금연시설 규정위반과 흡연실 설치규정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등이며, 보건소는 현장 점검결과 관련 법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입구나 화장실 등의 주요 위치에 부착하지 않은 시설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만성 흡연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