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당진일보]당진시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신청과 더불어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중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은 이번 달 17일부터 인터넷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까지의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 시행(6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별로 최소 400만원~최대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당진시는 유흥시설 5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가 단기(6주미만)인 사업체는 매출액별로 최소 300만원~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되고 PC방과 노래방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동일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 시행(13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250만원~최대900만원이 지원되며 당진시는 방문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단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여부와 무관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조건이 부여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대 최소 40만원~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됐으며,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및 9월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과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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