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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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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경장 성수진.jpg
▲당진경찰서경장 성수진

 [당진일보]과거의 형사사법체계는 응보적 정의에 기초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처벌하는데 집중한 반면 정작 범죄피해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배제된 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제도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 단계까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 제도 중 하나가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분쟁· 범죄 발생 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대화모임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관계개선 등 근복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주로 학교폭력·가정폭력 ·이웃간 갈등 ·층간소음 등 단순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 간 갈등해결 및 관계개선이 필요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한다. 물론 가·피해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로부터 정보 수신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이 후 두 당사자의 동의와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전문기관이 주관하에 가·피해자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이 때 피해자는 경찰관과 전문가의 중립적인 대화 진행 아래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가족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에게는 공감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회복적 대화의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 및 법원의 양형에 반영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그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현재 전국 200여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의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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