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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일 예정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집회’ 강행 시 엄정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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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일 예정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집회’ 강행 시 엄정대응 방침

현대제철.jpg

[당진일보] 지난달 25일과 31일, 불법집회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가 8일 또 한 차례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경찰이 현대제철 정문 앞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8일 충청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형식상 방역수칙을 의식해 C정문 앞 5개소에 각 49명씩 분산 집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5개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당진시 등 지자체에서는 이를 하나의 집회로 간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임을 통보했다.

 

경찰 역시 신고 주체와 집회의 목적, 방법 등이 동일한 사실상 1개의 집회로 판단해 집합제한 인원 초과(감염병예방법 위반)등으로 집행부 상대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경찰은 노조 측에서 이번 집회를 그대로 강행할 시 차벽 설치로 사전 집결 차단 등 원천 봉쇄를 한다는 방침이며,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 검문소 운영, 해산절차 진행, 기타 불법 행위 채증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사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할 시 미신고 집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 및 해산 절차 진행, 수사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측은 감염 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점을 감안해 이번 집회 계획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자진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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