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당진일보]당진시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련내용 적극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시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현행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40만 원)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수소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확대된다. 최근 가격상승을 고려해 경형 승용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어나며, 감면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고자 생애 최초 취득주택은 2023년 연말까지, 일정 규모·금액 이하의 서민주택은 2024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기한이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친절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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