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9.6℃
  • 맑음12.6℃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4.8℃
  • 구름조금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1.1℃
  • 흐림동해12.3℃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9℃
  • 흐림원주18.2℃
  • 안개울릉도12.8℃
  • 맑음수원16.1℃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6.3℃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6.8℃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7℃
  • 흐림대구13.9℃
  • 흐림전주16.4℃
  • 비울산12.7℃
  • 흐림창원14.9℃
  • 흐림광주16.0℃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4.2℃
  • 비목포15.2℃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6.4℃
  • 흐림15.2℃
  • 비제주15.6℃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7.8℃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2℃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3.9℃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6.3℃
  • 맑음보령14.6℃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4.4℃
  • 흐림16.2℃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0℃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5.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7℃
  • 흐림15.8℃
당진시,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당진시,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100% 인상, 경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당진시청 전경.jpg


[당진일보]당진시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련내용 적극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시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현행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40만 원)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수소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확대된다. 최근 가격상승을 고려해 경형 승용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어나며, 감면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고자 생애 최초 취득주택은 2023년 연말까지, 일정 규모·금액 이하의 서민주택은 2024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기한이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친절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