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당진일보]당진시가 3만 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기부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이에 시는 지역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활기차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자 지난 18일 환급안내문과 함께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했다.
환급대상자가 기부를 원하는 경우 송부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350-3509)로 전송하면 된다.
기부금은 당진시 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이며, 기부 참여자에게는 기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소액환급금 기부를 통해 납세자는 이웃사랑 실천을, 시는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 17일 기준 당진시의 3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1,550건(약 1,269만 원)이며,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위택스(www.wetax.go.kr)와 ARS(☎080-350-002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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