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당진일보]당진시는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136억 원(도세 31억 원, 시세 105억 원)으로, 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재원확충을 위해 이월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54억 원 정리를 목표로 세웠다.
시는 체납유형에 따라 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징수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을 추진하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처분,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민경제 회복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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