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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반려견 펫티켓, 사랑하는 만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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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반려견 펫티켓, 사랑하는 만큼 지켜주세요!


순경 장수빈.jpg
▲순경 장수빈

[당진일보]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가까운 공원이나 인도 주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려견 천만 시대, 최근 들어 반려견과 함께 하는 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개물림 사고 또한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반려견과 외출 시 보호자가 지켜야 할 개정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새로 시행된 반려견 안전조치 위반 시 최초 20만 원, 2차, 3차 적발 시 각각 3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영어로 애완동물인 pet(펫)과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etiquette(에티켓)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 펫티켓. 이제는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은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자세이다. 견주의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주의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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