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당진일보]당진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계약 건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지참 후 물건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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