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당진일보]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8만5000여 건에 31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기는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한 납부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등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080-350-0022)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납부 가능하며, 종이 고지서를 받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전 간편결제사 앱(PAYCO, 카카오페이, 네이버)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핸드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당진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납기 및 납부 방법 등을 홍보중”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께서는 8월 1일까지 꼭 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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