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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기관, 5년간 국세청 추징액 838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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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해수위 소관기관, 5년간 국세청 추징액 838억원 달해

12개 기관 중 농어촌공사가 477억원으로 추징세액 1위
주로 법인세, 부가세, 종부세 등의 불성실 신고로 인한 추징
어 의원 “성실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탈세근절 위한 각별한 노력 필요”

[어기구의원실]어기구_공식_프로필 사진.png


[당진일보]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추징당했고,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 3,000만원, 산림조합 1억 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 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 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 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 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추징사유의 경우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면서 “성실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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