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3℃
  • 맑음27.4℃
  • 맑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2.4℃
  • 맑음춘천26.9℃
  • 구름조금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3℃
  • 맑음인제26.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7.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2℃
  • 맑음24.8℃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3.9℃
  • 맑음22.8℃
나사렛대 전·현직 교수 30여 명 학교 상대로 줄 소송, 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나사렛대 전·현직 교수 30여 명 학교 상대로 줄 소송, 왜?

교수 노조 “부당 임금 삭감분 반환” vs 학교 측 “헌신적 결정”

KakaoTalk_20221124_154426715.jpg

 

[당진일보]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에서 교수와 학교 측이 갈등하고 있다. 발단은 이 학교 교수들이 낸 임금 소송이다. 

 

이 학교 전·현직 교수와 교원 30여 명은 학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냈는데, 확인한 소송은 모두 다섯 건이다. 다섯 개 임금소송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사렛대학교 교수 노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교 측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교수 7, 80여 명의 임금을 깎았고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수 노조는 7년 사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았으니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교수 노조는 이와 별도로 학교 측이 물밑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 노조는 지난 10월 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수 노조는 이 내용증명에서 학교 측이 9월 열린 ’2022학년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관련한 전체 교직원 설명회’에서 임금 소송을 두고 “소송에 참여한 보직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퇴임교수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교권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일방적인 임금 동결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나사렛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2016년에 이루어진 교직원 기본급 동결은 대학의 급박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고통을 분담한 아름다운 학교사랑의 헌신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 다양한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전임교원·직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상대적 고임금 호봉제 전임교원의 소송 제기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 구성원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수 측과 학교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2016년 임금동결이다. 교수와 학교 측은 2015년 말 취업규칙을 개정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학교 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소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측은 재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선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학교 측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던 기조실장은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학교 측은 또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수 노조와 접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