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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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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분기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주 2회 계도, 월 2회 단속실시


(사진3) 당진시청 전경.jpg

 

[당진일보]당진시가 2023년 1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 통행, 소음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1분기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이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및 계도 지역은 민원 다발 지역인 ▲송악읍 일대(이주 단지, 한진리 일원 등) ▲신평면 일대(삽교호 관광지 등) ▲송산면 지역(유곡리 및 현대일반산업단지 등) 등으로 계도는 주 2회, 단속은 월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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