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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2만 평 항만친수시설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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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시, 12만 평 항만친수시설 조성 박차

관광지 조성을 통한 획기적 경제효과 기대

당진시-한국가스공사 친수시설 조기조성 업무협약식 (단체기념사진).jpg


[당진일보]당진시가 3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한국가스공사와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항과 도시기능을 연계해 친수기능 확충을 통한 지역 상생을 모색하고 그 일환으로 송악읍과 신평면 유휴 갯벌에 항만 친수시설 부지조성 공동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10년만다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고시된 당진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기지 공사로 발생하는 항로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하는 등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시 단독으로 항만친수시설의 매립을 진행할 경우의 추산 비용은 1,396억 원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게 되어 시가 부담할 금액은 약 5억여 원 정도로 줄어 약 1,39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당진 항만친수시설 공동사업이 당진 연안의 유휴 항만구역을 활용해 기존의 항만·운송·수산 기능과 더불어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 기능까지 확보한 복합형 항만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민을 위한 12만 평 규모의 공원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항만법상 항만 친수시설로 규정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조성할 수 없어 지역의 명품 공원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매립면허 승인을 득함으로 매립 이후 목적에 위배 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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