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7.8℃
  • 구름조금19.8℃
  • 구름많음철원16.0℃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0.7℃
  • 흐림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3.9℃
  • 흐림서울17.6℃
  • 흐림인천15.6℃
  • 구름조금원주21.3℃
  • 맑음울릉도22.1℃
  • 흐림수원18.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0℃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20.8℃
  • 흐림홍성(예)19.0℃
  • 맑음19.4℃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5℃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3.5℃
  • 흐림강화14.3℃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0.4℃
  • 흐림인제19.4℃
  • 구름조금홍천20.0℃
  • 맑음태백22.4℃
  • 구름조금정선군23.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19.0℃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0.5℃
  • 맑음20.9℃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1.0℃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2.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0℃
  • 맑음24.9℃
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 등

3718312630_CyESijM7_ECB6A9EB82A8EAB2BDECB0B0ECB2AD.jpg

 

[당진일보]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어제(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